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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유형
단독가구
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홑벌이가구
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)
맞벌이가구
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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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유형 자세히 알아보기
배우자
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: 2022.12.31.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.
: 2022.12.31.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.
18세 미만 부양자녀
: 입양자를 포함하며,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·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.
: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70세 이상의 직계존속
: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: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.
: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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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소득요건
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,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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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소득금액
<근로장려금>
단독 가구: 2,200만 원
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
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
<자녀장려금>
단독 가구: 해당 사항 없음
홑벌이·맞벌이 가구: 4,000만 원 → 7,0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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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요건
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주택·토지·건축물(시가표준액)
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제외)
전세금*
금융자산·유가증권
회원권
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)
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×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.
[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%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(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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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제외자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1.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2.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3.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